연차수당 계산법은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는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사용해요. 아래 예시는 세금을 빼기 전 금액이에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에 필요한 일수는 무엇인가요?
회사 연차대장의 잔여 숫자를 그대로 곱하기 전에 어느 기간의 휴가인지 확인해요. 발생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실제 사용 내역을 나누어 적어야 이미 정산된 일수나 아직 사용할 휴가를 함께 더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의 정산 내역도 확인해요.
법정 연차휴가의 기본 적용 범위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회사가 별도로 준 휴가는 해당 약정도 확인해야 해요. 연차라는 이름으로 표시돼 있어도 법에 따라 생긴 휴가와 회사가 추가로 준 휴가의 정산 방식이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기본급만으로 계산해도 되는지는 기준 임금에 따라 달라요. 먼저 통상임금을 쓰는지,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을 판단해야 한다면 항목 이름뿐 아니라 지급 조건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통상임금 기준 산식은 미사용 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이에요. 기준 임금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을 기준으로 봐요. 수당 지급이 늦어졌다고 해서 실제 지급일의 시급을 항상 쓰는 것은 아니에요.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도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나누는 값을 적용하지 않아요. 근무형태가 다르면 기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사용한 환산 근거를 먼저 요청하는 편이 좋아요.
가정한 미사용 일수에 따라 얼마가 나오나요?
다음은 미사용수당 지급 대상이 확정돼 있고, 통상임금 방식이며,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통상시급 12,000원이라는 가정이에요. 1일 기준 임금은 96,000원이에요. 법정 최저임금이나 특정 회사의 실제 임금을 나타내지 않아요.
| 가정한 미사용 일수 | 산식 | 세전 미사용수당 |
|---|---|---|
| 3일 | 3일 × 8시간 × 12,000원 | 288,000원 |
| 5일 | 5일 × 8시간 × 12,000원 | 480,000원 |
| 7일 | 7일 × 8시간 × 12,000원 | 672,000원 |
단시간 근로자에게 위 표의 8시간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 부여받은 시간과 어긋날 수 있어요. 시간 단위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남은 휴가시간과 기준 시간급을 일관되게 맞춰야 해요. 계산 전에 연차대장의 단위가 일인지 시간인지 먼저 확인해요.
연차수당 계산기의 세후 금액과 입금액은 왜 다른가요?
위 산식으로 구하는 금액은 세전 수당이에요.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비교하려면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도 봐야 해요. 차이가 나면 수당 자체를 잘못 계산한 것인지, 세금·보험료 공제 때문인지 나누어 확인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해 세후 수당을 구할 수는 없어요.
급여 계산기는 전체 월 급여와 공제 후 금액을 대략 비교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미사용 연차 일수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도구는 아니므로 연차수당 입력값의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요.
다음에 할 일
연차 발생·사용 내역과 마지막 사용 가능 월의 급여명세서를 준비해요. 회사가 적용한 일수, 시간, 임금 항목을 표로 받은 뒤 위 산식과 비교해요. 차이가 남으면 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제시해 설명을 요청하고, 퇴직 정산이라면 지급기한도 이어서 확인해요.